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윤환 의원 5분 발언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11.21 19:34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탄생지인 성남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의회의 의결이 되지도 않은 사안인데,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의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지원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습니다. 도비 70억 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성남시의 입장에서 심각한 손해입니다.
도비 지원을 포기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예산 시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무처리는 성남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27만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다.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첫 째,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화와 여가, 사회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의 여러 목적 중에 어느 하나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 째, 자격증 응시료, 수강료 단순 지원이 취업역량 강화입니까?
취업역량의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역량은 취준생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한 사람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셋 째, 국가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세 청년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 강령에 나온 바와 같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넷 째, 폐지 이유에 지역경제활성화의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발행함으로써 성남시에서만 통용되어 성남시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경제 분야까지 활성화하는 상생 효과로 이어지는 정책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취업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고, 숙련 미스매치 확률 감소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3차 정책효과 분석결과, 주당 노동시간이 35.36시간에서 37.79시간으로 증가하게 되어 수혜자의 근로동기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우울, 근심, 걱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을 다루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3,5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 81.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4.2%의 청년은 자기계발 시도 가능, 금전 걱정 감소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합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성남시가 나를 챙겨주는구나’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와 분석결과, 그리고 청년들의 만족도를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민주당 전 시장 치적 지우기에 치중하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