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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 절차부터 작업중지권 제도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고금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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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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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

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천420건을 대상으로 사고종류(추락·전도·끼임·물체낙하 등), 사고객체(가시설·자재·공구·기계 등 사고를 일으킨 물건), 시설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발생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계절별, 연령별 사고의 주된 원인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담아 경각심 고취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1만 7천여 곳으로, 이중 약 91%인 1만 5천5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해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금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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