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
김경숙 기자 |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