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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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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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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
346회 임시회에서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6)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수도권 기준, 분양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취득세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기도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신도시에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생애 첫 집을 마련할 때에는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락용 의원은 앞으로 촉구 건의안을 전달 받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속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마련되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말하였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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