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9.14 07:21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 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