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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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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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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4천여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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