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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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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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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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