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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에 고양, 동두천, 성남시 선정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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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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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동두천시, 성남시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경기도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이들 우수 시·군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UN기념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 부과라는 간접규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과 차량 노후 정도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세금을 부과한다.

 

고양시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 별도 운영 등을 통해 징수율 67.2%를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연납 제도는 1월에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면 총 비용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동두천시는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결손대상자 적극 발굴 등으로 지난해 대비 징수율을 12.6% 높여 징수액 상승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체납 일제 정리 보고회’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결손행정을 추진한 부분이 인정돼 결손 처분액 처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가장 많아 부과금액이 크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가 징수율 1위를 한 것은 31개 시·군이 모두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군에 매년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1,658억 원을 부과해 이 중 843억 원을 징수하며 53.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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