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김은혜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심각”


김은혜의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8.03 09:4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undefined

-
LH ‘전국 97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63,747세대)’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원 적,

- 임차인 주택 수리·보수 위한 충당금 집행은 제로

- 판교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경실련), 주민들 삶 개선에는 단 한 푼도 안 써

- 金의원, “LH, ‘집 장사아닌 임차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작 열악한 임차인들을 위한 집수리(유지관리)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2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자료따르면, 전국 97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63,747세대)에서 장기수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소유자인 LH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시행령 제57(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제29(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 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4

*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 특별수선충당금 : 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1

 

문제는 관리주체인 LH가 수선 주기 등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집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7조제1항 및 제9에 따라 수선 주기가 공사종별로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없어 LH의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 현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7개 단지가 10년 이상 경과. 5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50개 단지에 달함.

구분(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지 수

47

43

7

 

-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

* 10: 지붕 모르타르 마감/ 예비전원 설비(발전기,배전반)/ 홈네트워크기기/ 급수펌프/ 가스설비(밸브)/ 배수설비(펌프)/ 환기설비(환기팬)/난방순환펌프/ 급탕설비(순환펌프,급탕관)/ 아스팔트포장/ 배수로 및 맨홀/ 자전거보관소/ 주차차단기

* 5: 지붕(금속기와 잇기)/ 외부 전면도장/ 천장·내벽·계단 전면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수리/ 승강기(와이어로프,도르레)/ 보안시설(CCTV,화장치, 침입탐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수리/ 정화조 부분수리/ 안내표지판 교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분당 판교 단지들의 경우, 저화질 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파손 및 교체의 개연성이 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보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향후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LH가 분양전환에만 골몰해 주거 현실을 외면하고, 임차인 주거 보호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

_ 2020.7.23. 경실련 발표

: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이 바가지

분양으로 인해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

 

undefined


김은혜 의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택 노후화의 방지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LH는 그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LH는 일각에서 우려하듯분양전환을 통한 집 장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의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