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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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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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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에 적용 법률과 주무 부처 모두 이원화
,

- 기업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 법 적용에 어려움

- 상장회사법 제정 통해 주주 중심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재선)7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독립된상장회사법 제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최 했으며,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직접 맡아 진행한다. 황현영(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박사가 발제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가하였다.


*토론 패널 :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원종현 위원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 김종선 전무(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우리나라 상장회사법은 2009년 자본시장법 재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있어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고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법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면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전자 주주 총회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많다.” 고 강조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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