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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발언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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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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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과 재건축 설명을 통한 주민 간 갈등 문제 해결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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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추진에 앞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주민 간 갈등에 전문화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하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도시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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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법통과 이후 기존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는 다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기류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강해 주민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재건축 선회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재건축 했을 때의 분담금과 별반 차이를 못 느낄 것이란 의견이 팽배해 지면서 특례를 지원받아 법정용적율 상한까지 상향하면 분담금 없이 새집에 살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주민들 쪽에서는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안되면 20년 후에나 재건축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리모델링도 특례적용으로 일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특히, 특별법상 통합재건축사업은 단지별 조합 내 갈등부터 조합과 시공사, 혹은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 등 다양하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한 제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먼저하고 등의 문제가 모두 분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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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의원은 성남시민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전문화된 주민설명회와 사업 홍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은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성남시의 과감한 행정적 인적쇄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성남의 균형적 발전과 특별정비구역 등의 지정으로 성남미래의 50년 후를 설계하고 신 주거권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조율하여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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