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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직권 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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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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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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