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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개선 및 분쟁조정’으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고금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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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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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로부터 불공정·불합리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가협은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전달한 감사패에서 “수많은 집단분쟁에서 공정한 조정자로 가맹점주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셨다”며 “조정이 끝난 후에도 든든한 후견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가맹점주들이 지난한 분쟁을 버텨내고 불공정·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가맹사업거래 관련 필수품목, 차액가맹금, 계약 갱신거절, 수수료 인하, 모바일 쿠폰 등에 관한 다수 공동의 분쟁사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들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처리해 왔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금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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