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경기도, 전동킥보드 제품검사를 통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11.12 09:3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