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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11.5)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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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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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제대로 견제구를 날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5()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우선 지곡저수지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와 경기도, 신삼호가 2016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곡동 일원에 바이오의약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다 2017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 5Km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용인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없애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용 저수지로 변경해 다시 한번 사업명을 바꿔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단 조성의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로가 위치하게 될 인근 지역(144)을 인허가권자인 민선6기 용인시장이 차명으로 사전에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으로 농업용 저수지인 지곡저수지가 일반용 저수지로 용도폐지 되는 숨은 이유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용도폐지 기준을 하나 하나 꼼꼼히 따지며 경기도가 보완사항을 제기하며 20181월 용도폐지에 대해 동의했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된 용도폐지 진행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추후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단 한 번이라도 점검했는지 따져 물었다.


현재 지곡저수지는 변함이 없이 고요하다자본과 행정의 결탁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실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용도폐지 업무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된 추가질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화훼농가와 과수농가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경기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보완 대책등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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