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조광주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6.25 16:33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624()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유치,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도내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복지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광주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모색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