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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원, 옥외행사장 화재예방을 위한「풍등금지 조례안」통과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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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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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위험 있을 때
, 화기 등 사용 금지할 수 있어

-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으로 시작되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풍등금지 조례안) 423() 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01810월에 발생한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의 원인이었던 풍등 등이 많이 사용되는 옥외행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최근 독일 동물원에서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30여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무절제한 풍등 사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을뿐,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옥외행사시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소형열기구화기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면, 화기사용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즉각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 도민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풍등금지 조례가 통과되어 지켜지는 도민들의 안전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번 조례안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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