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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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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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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무예가 경기도에서 보존발전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11() 34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전통무예진흥법 근거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도지사가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경기도에서 보존발전되며,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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