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고금영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4.03.04 09:08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93/22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고금영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