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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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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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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

 

 

 ○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

 

 

○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 환경부-3개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

   ** ’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감축(’26년까지)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 256만톤(’19년) → 100만톤 이하(’26년)

 

 

 

 ○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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