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01.12 15:03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