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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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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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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장 김이배)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과에 선납 신청해 약 9.1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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