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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택연금활성화법 통과로 12월 한달 간 257명 국민 추가 혜택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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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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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분당구 47건으로 가장 많아, 그 뒤로 서울 성동구 23, 강동구 21건 순

 

202012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약칭 공사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지역별 추가 가입 실적]                        (단위:)

구 분

20.11

20.12

기존

가입대상

기존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주거목적 오피스텔

합계

서 울

강남구

2

-

11

-

11

강동구

10

10

21

-

31

광진구

-

3

13

-

16

동작구

9

8

14

-

22

마포구

8

5

11

1

17

서초구

1

2

14

1

17

성동구

1

6

22

1

29

송파구

9

1

17

-

18

기 타

164

190

54

3

247

소 계

204

225

177

6

408

경 기

과천시

-

-

3

-

3

광명시

7

4

2

-

6

성남시

(분당구/비중)*

22

(14/1.6%)

21

(14/1.5%)

43

(41/17.4%)

4

(3/14.3%)

68

(58/5.0%)

하남시

8

8

3

-

11

기 타

221

250

1

2

253

소 계

258

283

52

6

341

인 천

55

33

1

4

38

부 산

87

93

4

5

102

대 구

41

56

-

-

56

대전·세종

23

30

2

-

32

기타

182

192

-

-

192

합 계

850

912

236

21

1,169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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