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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 퇴원 전 →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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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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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2억4,200만원 이하였으나 그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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