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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 점검 실시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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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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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코자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해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일반관리시설로 관내 총 64개소에 점검반 2인 1조 3개반을 편성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착용 여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관리 여부 시설환기 여부 등으로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28일 24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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