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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 자동차세 부과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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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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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7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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