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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사무소 임시청사 업무 개시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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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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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양면사무소
(면장 양승동)는 청사 신축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임시 청사(미양면 질기비길 12-5)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미양면은 기존 면사무소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미양농협 뒤 복지회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다.

 

1978년 준공돼 42년의 세월을 보낸 미양면사무소는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신축될 청사는 지하 1, 지상 4층으로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작은 도서관 등이 배치돼 주민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양승동 미양면장은 임시 청사가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직원들과 합심하여 친절한 민원응대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축하는 미양면사무소 청사는 20227월 준공 예정이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로 면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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