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자유무역협정 피해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 원 투입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12.09 16:4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