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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만 쓰세요”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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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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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제품은 39개사의 103개이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일반가정에서 사용은 단속이 쉽지 않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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