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병 훈
의원(더불
어민주당,
경기 광주
시갑)은 대
표 발 의 한
‘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
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
로 물류단지 지정과 실수요 검
증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
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안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개
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전단계인 실수요 검증 과정
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물류
단지를 지정할 때 관할 시·도
지사의 의견수렴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 의원은 법률 개
정과는 별개로 국정감사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 광주시에 물
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
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서만 실수
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
법이 정해져 있다. /서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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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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