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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소병훈 대표발의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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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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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병 훈 의원(더불 어민주당, 경기 광주 시갑)은 대 표 발 의 한 ‘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 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 로 물류단지 지정과 실수요 검 증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 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안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개 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전단계인 실수요 검증 과정 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물류 단지를 지정할 때 관할 시·도 지사의 의견수렴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 의원은 법률 개 정과는 별개로 국정감사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 광주시에 물 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 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서만 실수 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 법이 정해져 있다. /서승만 기자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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