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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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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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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
(더민주,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을 5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 최근 3년간 별도의 심의 없이 총 6, 금액으로는 51억원이 처분 되었으며, 이는 총 매각 금액의 약 25%를 차지해 공유재산 관리와 심의 기준 강화가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현재 공유재산심의 기준 금액을 1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등 처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심의 대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준 가격과 상관없이 경기도 자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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