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성남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7월부터 시행


성남시청 홍보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9.06.26 08:1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를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도입·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다.

기존 위택스 등으로 시행하던 이메일 전자 고지·납부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 가입자로 확대했다.


해당 앱에 가입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발송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를 적용한 뒤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이 고지서를 보낸다.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돕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undefined
undefined

성남시청 홍보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