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성남시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야탑역서 27일 캠페인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9.23 07:0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 다음 달 중 불시 단속

성남시는 오는 9월 27일 오후 7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쪽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은 야간 배달 오토바이 굉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려 운전자의 자제를 유도하려고 열린다.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이 ‘폭주·과속하지 않기’, ‘소음·경적기 불법 개조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해 운행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서 약 1㎞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3대 실천과제를 홍보한다.

거리 곳곳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 운행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홍보물도 200여 부 나눠준다.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 초과 시 행정처분과 처벌사항도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다음 달 중에는 불시 단속을 한다.

단속은 수정·중원·분당 지역별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시간 대에 이뤄진다.

과속 운행,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를 잡아낸다.

적발되면 과속 운행은 4만~13만원의 범칙금,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땐 20만~1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