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02.14 13:00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수원시가 질병
·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1800만 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 원, 생계비 40만 원, 해산비(解産費) 50만 원(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 9,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수원시 출입국 외국인청, 4개 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민선 7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주민 31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