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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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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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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상자 적극 발굴 등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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