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하
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
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
화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
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
와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
의 한 바 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
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2020년 상반
기 민간제안서 접수·공공투
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
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
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
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
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
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
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
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
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
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
업이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9년째 운
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
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성남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로 이전하고 지하화 하는 구
상을 제시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
하화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
에 잡는 방안이다.
악취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
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
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
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
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첨단산업기능 벨트
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
년 하반기부터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서 성남 하
수처리장 이전·지하화의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만든 후에는 성
남시·환경부·기재부·국방
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
업추진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
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
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
된 바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수처리
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서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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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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