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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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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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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학대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3명 이하(18세 이상 자녀 제외) 가정 구성원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력이 없는 가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부모 중 1인의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100만원)를 지원한다.


신동헌 시장은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아동 보호가정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광주시청 아동복지과(760-5992) 문의하면 된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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