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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지침 점검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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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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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의 조정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조정된 방역조치사항이 적용되는 315일부터 328일까지 2주간 관내 목욕장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시설 내 음식(,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그 동안 적용되던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를 중점 점검하고, 새로 추가된 방역지침인 22시 이후 운영 중단에 대하여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전국적으로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영업자와 이용 시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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