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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투명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 실시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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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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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광주시 장애인시설 25개소의 시설장,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원, 장애인사회복지법인 3개소 등 총 83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회계담당자 재무·회계규칙 교육, 시설장 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주무관 및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팀장을 초빙해 현장 실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각 시설 및 인권지킴이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역량 강화로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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