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성남시의회,‘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고금영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4.02.21 12:54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 고병용 의원,‘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관내 가로수 및 공원수의 가지치기 문제를 보완하여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숲을 올바른 생육환경으로 자라게 하여 공기 정화와 도시 내 녹지 확대를 통해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고금영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