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4.04.24 12:2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 추선미 의원,‘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