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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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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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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 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 인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 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에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 소년ㆍ고령자ㆍ주부 등의 피 해가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역사정을 잘 아 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 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 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불법 사금융 도민 감시단’을 출범했다. 도는 감시단과 공동으로 지난해 10~12월 도내 24개 시ㆍ군에서 36만2741장의 불 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 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다. 또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 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감시단은 앞으로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 그 등 온라인 상의 불법 사금 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 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 부ㆍ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적으로 살핀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 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 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 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 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 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 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 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 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 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 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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