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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고민 이재명 “의견 구합니다”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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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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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고민 이재명 “의견 구합니다”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이번 주일인 8일 도내 교회의 집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 는 긴급 명령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시설 내 행사 자제를 요청 한 가운데 경기도 내 교회의 절 반 이상이 오는 8일 집회 예배 를 정상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도는 종교 집회를 통한 바이 러스 전파 확산 가능성을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 ∼6일 도내 교회 5천105곳을 대 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천 858곳(56%)이 집회 예배를 계 획하고 있다. 나머지 교회 2천247곳(44%) 은 온라인·영상예배로 대체하 기로 했다. 이 중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천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 212곳의 경우 온라 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136곳(64%)이며, 나머지 76곳 (36%)은 집회 예배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 사는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 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 등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중 2천247곳은 가 정 예배를 결의했지만(도내) 전 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 천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의 생명샘교회에서 발생한 신 도 집단 감염은 좁은 실내공간 에서 예배를 보거나 식사를 하 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 됐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와 종교 인들을 향해 “종교 행위를 중단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 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 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 붙였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 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긴급명령 발동의 근거 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 과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한 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 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 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 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1시간 만에 200건 이상의 댓글 이 달렸다. 댓글에는 “금지가 최선일까 요”, “막으면 반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법 행정 절차를 무시한다면 사회질서는 유지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의 견이 올라왔다. /조정희 기자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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