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교육’ 실시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4.03.25 17:37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undefined

-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안전 대책 필요”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의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3월 21일(목)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중소, 벤처기업 임직원 130명이 참석하였다.
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15건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