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김종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고금영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12.28 15:16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종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지역에 반려·유기동물 돌봄센터 공공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동물들의 전염병을 예찰·예방하고,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이 유기될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성남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2023년2월20일 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고금영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