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9월까지 자진신고


김경숙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5.09 06:5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신고 처리 등 제도권 내 관리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는 3개 구청(☎수정·031-729-5471, 중원·031-729-6472, 분당·031-729-8471~2)으로, 옥상 간판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성남시청(☎031-729-3503)으로 하면 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숙기자

[ Copyrights © 2017 성남광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성남광주신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2-1 | 등록일-2021.04.26
대표전화 : 031-743-7967 | 팩스 031-743-7967 | 대표 메일 : skntt@naver.com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65 | 발행인: 박경국 | 편집인 : 송정혜 | 인쇄인 : 박경국 | 청소년담당: 김경숙
© 2012 성남광주신문 - ALL RIGHTS RESERVED